거동이 불편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되시는 부모님 계신가요? 노인장기요양등급이 궁금하신분들께 상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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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마음나래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21-03-10 20:27본문
노인장기요양보험
'65세 이상의 노인' 또는 '치매,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'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, 장기요양 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장기요양등급의 구분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.
장기요양등급 1등급
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자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장기요양등급 2등급
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이상 95점 미만인자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장기요양등급 3등급
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이상 75점미만인자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장기요양등급 4등급
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자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
장기요양등급 5등급
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이상 51점미만
치매환자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
장기요양급여 종류
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,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(복지용구)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재가급여
기타 재가급여
시설급여
특별현금급여
가족요양비
◆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·변지지역 거주, 천재지변, 신체·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. (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정도의 돌봄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.)
◆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◆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.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.
상담전화 : 033-441-2141, 010-2618-6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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